간호법에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부분이 있다.
전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어떻게 보나.나는 소통과 협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의사를 늘려도 근본 문제를 방치하면 필수의료 의사는 계속 부족할 거다.이런 경험 많은 의사를 취약지역에 갈 수 있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면 이해 충돌이 발생해 협업체계가 무너질 것이다.코로나19 때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지 않으냐.
의대정원을 늘리면 해결된다는데.
사태가 진정되면 의료계 지도자와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헌재는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산부인과 전문병원 의사도 은퇴한다.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여 의료를 왜곡시킬 것이다.
의사 이기주의가 절대 아니다.그 후 감소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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